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기준이 추가 되고 세율또한 구간별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에도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변경이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은 몇%이고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현재 기준의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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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도 자동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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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양도금액 1,200만원 이하일때 세율 6%, 46,00만원 이하일때 15%가 적용됩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6,540만원이 됩니다.

2021년양도소득세율


2012~13년에는 과표 기준 최고금액이 3억원 초과였고 최고 세율은 38%였습니다. 이때의 세율을 생각해보면 그사이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는것을 실감할수 있습니다. 

2012년양도소득세율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바로 부동산 양도 소득세 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인데요, 

부동산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주택 양도시 기존에40~50%였던 양도 소득세가 50~70%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즉,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매도하면 매도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 미만보유시에도 최대6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분양권매매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높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규제지역내에 다주택자 중과가 추가되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매도 시기를 잘 따져보고 매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라면 예민하게 봐야하는것중 하나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다주택자-중과세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몇채 이상인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아닌지역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매도시점의 양도소득세율과 보유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이와같은 양도소득세율은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기도 하고 부동산법 기조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