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기준이 추가 되고 세율또한 구간별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에도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변경이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은 몇%이고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현재 기준의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조회하기 양도소득세율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도 자동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가장 가까운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살펴보면 양도금액 1,200만원 이하일때 세율 6%, 46,00만원 이하일때 15%가 적용됩니다.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6,540만원이 됩니다. 2012~13년에는 과표 기준 최고금액이 3억원 초과였고 최고 세율은 38%였습니다. 이때의 세율을 생각해보면 그사이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는것을 실감할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바로 부동산 양도 소득세 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인데요, 1년 미만 주택 양도시 기존에40~50%였던 양도 소득세가 50~70%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즉,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매도하면 매도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 미만보유시에도 최대6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분양권매매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높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규제지역내에 다주택자 중과가 추가되어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매도 시기를 잘 따져보고 매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라면 예민하게 봐야하는것중 하나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몇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