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흔히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다른사람에게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할때는 양도 소득세가 따라갑니다. 양도시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꼭 알고 가야하는데요, 세무사가 아닌이상 개인이 이 양도 소득세르르 스스로 계산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국세청 홈택스>세금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로 이동해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두가지 가격을 모른다면 부동산 양도시에만 계산을 해 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입력방법
양도 소득세 계산기 클릭후 아래 순서대로 값을 입력해주세요.
1. 양도일자/취득일자/양도 물건종류 입력
2.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경비 입력
이때 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로 자동입력됩니다.
3. 기타 사항입력
해당 물건의 등기여부, 상속여부, 토시성격등을 체크하면됩니다.
4. 세액계산하기 클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크게 6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등
2.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
3.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등
4. 기타자산 : 영업권,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5. 파생상품 :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장내 파생상품등
6. 신탁 수익권 : 신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위 6가지 범위내에 있는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쎼산해 봐야 하는것 이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하지만 모든 물건들이 양도 소득세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주택을 보유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 한다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를 흔히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이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면 무조건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하는게 세금 측면에서 이익입니다.
다만 이런 1가구 1주택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약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과 주택이라면 과세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등은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기때문에 가장 정확한 국세청을 수시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계산기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으니 세금 너무 걱정 마시고 자동계산기로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