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사기 뉴스가 연일 나오는 요즘 전세나 월세 이사를 할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로 해야하는게 확정일자를 받는것 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신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2.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및 제출 클릭

3. 임대차 계약서 스캔 및 등록

4. 신청 수수료 전자 결제

5. 신청서 제출

6.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 후 확정일 자 발급

7. 온라인 확정일자발급 완료!


스캐너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식별가능하도록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잘 찍혀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방문신청)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주민센터 근무시간에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사를 했다면 당일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주민선테 방문시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확정일자를 받는 2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