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총정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데요, 이 지원금은 어떤 조건 일 때 신청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

단순히 직업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일이 발생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유기, 학대, 폭력등을 당한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
5)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등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위와 갑자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게 된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신청후 선정 검토를 거치게 되고 선정이 되어야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이러한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선정시 소득, 재산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도별로 조금씩 상세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산기준 :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거주 지역이 대도시라면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시 1억 5,200만원이하, 농어촌 지역 거주지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위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거나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서비스에서 도움 요청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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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역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00원
6인 가구 - 2,168,300원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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