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초반에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밀접 접촉으로 인해 격리가 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알려 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하시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미성년자라면 가구내 성인 격리자가 신청)


온라인 코로나 생활비 지원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3)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

4) 신분증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지원금은 10~15만원으로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대상은?

7월 11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점은 코로나 확지낮 생활지원금 대상이 소득기준을 충족했을때만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지원금을 받았지만 워낙 환자수도 많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제는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더이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생활비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334,000원

2인가구 - 3,260,000원

3인가구 - 4,195,000원

4인가구 - 5,121,000원

5인가구 - 6.025,000원


위 소득 이하인경우에만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이라는점 참고하세요!

코로나 지원금 제도는 확진자수 상황과 국가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은 아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