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 연봉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은 이름 그대로 노동의 댓가로 받아야 하는 최저시급을 정하는 기준 잣대이기때문에 고용인에게도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시급, 월급, 연봉을 총정리 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지난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22년 9,160원 / 2021년 8,720원 / 2020년 8,590원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즉 시급입니다. 내 시급에 따라 얼마의 월급 혹은 주급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시급계산기에 내가 받게되는 시급을 입력해 보시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얼마?
월급은 보통 일 8시간 근무에 주5일 + 주휴시간 35시간을 다 받는 조건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때 일당은 76,960원이 되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됩니다.
즉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연봉은 얼마?
자, 그렇다면 최저 연봉이 궁금하시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예상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연봉 = 24,126,960원
즉, 2023년에는 신입 직원을 뽑을때 연봉을 최소 2,400만원 이상은 주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연봉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도 정해져 있기때문에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해도 매월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하면 훨씬 낮은 금액이 됩니다. 이는 연봉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는데요, 24,126,960원이 연봉이라면 매월 받게되는 실수령액은 약 1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월급, 연봉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