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5차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5차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법인 택시기사들을 위한 지원책.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시행은 5차로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현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수 없는 관계로 택시 기사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2종류의 재난지원금중 더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관련 공고 보기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16
신청 기간 : 2022.2.28일~3.14일까지
3월 14일까지 소속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 해당 법인에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5차 소득안정자금 신청대상 : 법인택시 소속의 모든 택시 기사로 이 중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지급은 택시기사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불량자등의 사유로 통장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족계좌 입금이 가능 합니다.
지급일정: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아직 정확한 지금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늦어도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지원금의 예산은 총 760억원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총 7.6만명의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감소 요건 :
매출 감소 증빙은 지난 1,2,3,4차 소득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경우라면 별로 확인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만약 신설법인이에서 지난 1~4차때 지원 이력이 없다면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 신청이 아니라 소속 회사에 신청이니 신청기한안에 꼭 회사에 문의하셔서 재난지원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