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기 쉽게 정리 했습니다. 2022년 3월 7일부터 시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라면 최대 100만원의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일주일정도로 짧은편이니 아래 글을 잘 보시고 기한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나 신규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ovid19.ei.go.kr/ 입니다.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1번이라도 받으셨다면 아래 기간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방문 신청 기간 :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2022년 3월 신규 신청이라면 아래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간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방문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방문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고용센터의 경우 현장 방문이라서 혼잡한 점심시간등을 잘 확인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위치 확인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1) 기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022년 1월 31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자.

->요약하자면 기존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자격으로 지원금을 받았고 현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아래 직종은 프리랜서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지원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위의 대상자라면 기한내에 신청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 수급자 지원금액 : 50만원 


2)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12월~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했다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통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안되는데 이번 신규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규 신청 역시 위의 지원제외 직종의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라면 기한내에 신청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 지원금액: 100만원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1.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3.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4.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5.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위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수급이 안되고, 혹시나 중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환수조치 된다는점 잊지마세요.